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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일부터 3주간 낙지 · 꽃게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해수부, 내일부터 3주간 낙지 · 꽃게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해양수산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특별점검에 돌입합니다.

해수부는 내일(18일)부터 3주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 44만 곳, 음식점 89만 곳, 통신 유통업체 13만 곳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에 나섭니다.

또, 수산물 수입·유통업체 14만 곳에 대해 유통 이력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산지 표시 점검은 여름철 소비량이 증가하는 뱀장어·미꾸라지·주꾸미·낙지·꽃게와 여름철 수입량이 늘어나는 활참돔·활가리비 등 횟감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점검은 활참돔·활가리비와 여름철 유통 신고량이 많은 냉동 꽃게·냉동 꽁치 등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입 수산물의 유통 이력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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