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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로 싣고 온 철골 내리던 중에 사고 나 운전자 사망

<앵커>

경기도 김포 물류센터를 짓는 공사 현장에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화물차에 싣고 온 철골을 내리다 사고를 당한 걸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15일) 오전 7시 40분쯤, 경기포 김포시 대포산업단지의 한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50대 화물기사 A 씨가 작업 도중 숨졌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물류창고를 짓고 있었는데, 공사에 쓰일 철골을 내리는 작업 중에 철골 구조물이 A 씨를 덮친 것입니다.

A 씨는 트럭을 끌고 작업장으로 철골을 운반했는데, 운전석에 내려 작업을 돕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당시 다른 지게차가 A 씨가 가져온 철골들을 내리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 관계자 : 트레일러에 실려 있던 철구조물을 지게차가 내리는 중에 오른쪽에 있는 철구조물을 살짝 건드니까 철구조물이 떨어진 거예요. 마침 그 앞에 서 있던 운전자가 깔린 거고….]

A 씨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넘어 시공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화물차주인 A 씨는 개인사업자나 특수고용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법을 적용하느냐가 앞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고인이) 특수 형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런 부분 도 포함해서….]

대우조선해양건설 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공사 현장의 업무상 과실 여부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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