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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돌리기'인 학교폭력 가해 학생 강제전학…대안은?

<앵커>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을 간 학생이 옮겨 간 학교에서도 욕설과 폭행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강제전학을 '폭탄 돌리기'라고까지 한다는데, 이런 조치가 과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짚어봤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희/초등학교 교사 (A 군 담임) : 친구랑 이동하다가 부딪혔는데 날아차기를 했는데 "(선생님) 손이 닿았다, 아동학대 신고를 하겠다". 급식실에 가서 흉기를 가져와서 "선생님 찔러버리겠다".]

초등학교 5학년, A 군이 했다는 일들입니다.

[김학희/초등학교 교사 (A 군 담임) : "강제전학 당해서 이거 와봤는데 별거 아니다, 강제전학 가도 나중에 와서 보복하겠다"(라고도 했죠).]

한 차례의 강제전학은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 중 퇴학 바로 아래 단계인 강제전학, 지난 2019년에는 한 해 2천 건을 넘기도 했는데요.

지난 5월, 욕설과 성추행 등의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한 학생 어머니는 강제전학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어머니 : (강제전학 간) 가해 학생은 여기 그냥 살아요. 학교만 바꿔서 살아요. 인터넷 상에서 너무나도 잘 놀고 있는 게 제 눈에는 너무 잘 보였거든요.]

학교만 옮긴다고 해서 피해 학생과 완벽히 분리가 되거나, 이번 익산 사례처럼 가해 학생의 문제가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건환/고등학교 교사 : 폭탄을 돌릴 게 아니라 해체를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것인데 다른 학교 가면 또 그 학교 학생들을 괴롭힐 게 너무나 분명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근처 학교에서는 서로 그 학생을 받지 않으려는 '님비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가해 학생에게 특별교육 같은 부가 조치가 내려지기는 하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김석민/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SOS센터 팀장 : 몇 호 조치를 받게 되면 4시간 이내 (교육), 몇 호 이상 받게 되면 5시간 이상 (교육), (이런) 분류 기준들이 있는데 (학생 상황에 따라) 더 세분화하거나 좀 더 많은 시간을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명문화해놓는다면]

위기 학생들을 소규모로 품는 '공립형 대안학교' 같은 대안에 대한 본격 논의도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작가 : 김유미, 영상편집 : 김인선, CG : 서현중·안지현·전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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