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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직원이 4명이라고 신고도 못 한다니…"

<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내일(16일)이면 꼭 3년이 됩니다. 최근 직장인 1천 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300명 가까이가 괴롭힘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는데, 그 가운데 13% 정도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괴롭힘당해도 도움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인데, 박찬범 기자가 그 실태와 보완 대책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운영하는 온라인 상담방입니다.

익명의 직장인들이 괴롭힘 피해를 겪어 질문하면 노무사 등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해줍니다.

이때 꼭 확인하는 것은 소속 직장의 근로자 수입니다.

[민현기/공인노무사 :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을 했어도 안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괴롭힘이 신고돼도 조사할 의무가 없습니다.

[박점규/직장갑질119 운영위원 : 직원 수가 적다는 이유로 혹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인격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스타 A 씨는 지난해 7월 취직한 일터에서 상사의 괴롭힘을 겪다 신고하려고 마음먹었었는데, 최근 좌절했습니다.

동료 1명이 퇴사해 직원 수가 4명으로 줄은 것입니다.

[A 씨/바리스타 (5인 미만 사업장 근무) : 딱 5명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지금 4명이 됐는데,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잖아요, 5인 이상이었다면. (신고를 하면) 분이 풀리겠다고 했을 때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직원 수가 적다고 괴롭힘의 강도가 낮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괴롭힘 가해자가 고용주, 즉 사장님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민현기/공인노무사 : 사장님에 의한 혹은 사장님 직계 가족에 의한 직접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더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해소하려면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수정하면 됩니다.

[민현기/공인노무사 :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어떤 규정을 적용한 것인지는 대통령령의 별표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20년 7월, 5인 미만 사업장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에 넣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전민규, CG : 최하늘·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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