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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 출국금지 · 서훈 입국시통보 조치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에 출국금지 등 신병확보를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대로 두 전직 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출국금지했습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3부도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입국시 통보 조치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전직원장 등 두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한 사실을 오늘(15일) 오후 공개했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6일 박지원 서훈 전 원장에 대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그제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건네받았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압수수색 이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훈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들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탈북자 합동 신문을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기초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두 전 원장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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