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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범 범행 못 막은 경찰…"국가가 배상"

<앵커>

10년 전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족은 경찰과 보호감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아 범행을 막지 못했다고 소송을 이어왔는데, 대법원이 어제(14일)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8월, 두 아이를 어린이집 차량에 데려다주고 돌아온 30대 어머니 A 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

불과 13일 전 집 근처에서 다른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진환은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경찰은 첫 범행 당시 범행 현장 주변 전자발찌 착용자가 있었는지 조회하지 않아 검거 기회를 놓쳤고, 결국 두 번째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듬해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유족은 부실 수사와 성범죄자 관리 책임을 묻겠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관리에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위법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살해당한 것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등의 부실 조치는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경찰이 첫 범행 후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조회했다면 서진환이 대담한 범행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호관찰관의 책임도 언급했습니다.

서진환의 재범 위험성과 반사회성을 알면서도 한 달 넘게 대면 접촉을 안 했다며 지속적으로 감독했다면 함부로 재범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직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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