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아내 성폭행 오해' 직장 동료 살해…40대 남성 구속

'아내 성폭행 오해' 직장 동료 살해…40대 남성 구속
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4일), 살인 혐의를 받는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49살 A 씨를 상대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 새벽 0시쯤 인천 옹진군 대청도 길거리에서 면사무소 동료 52살 B 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전 자택에서 일행과 술을 마실 당시 아내가 B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해 차량을 몰고 B 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뒤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술김에 오해했다"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고, 아내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