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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위헌 심판대에 선 '사형제도'

<앵커>

지금 보시는 이 글은 사형이 확정됐다가 특별 감형된 무기수가 저희에게 보내온 편지입니다.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몰라서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렵다, 교도관의 발걸음이 저승사자의 소리처럼 들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지만, 여전히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고, 또 사형수 59명이 현재 복역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과거 두 차례 판단했었는데, 12년 만에 다시 사형제도가 헌재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먼저 오늘(14일) 열린 공개 변론 현장을,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가에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할 권한이 있는지, 사형제에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지, 1996년 첫 심판 때부터 결론 내리지 못한 쟁점이 오늘 다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달궜습니다.

위헌 소송을 낸 청구인은 부모 살해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다가 무기징역이 확정된 A 씨.

청구인 측은 생명은 법적 평가로 빼앗을 수 없고, 범죄 억제력이 있는지도 일치된 연구 결과가 없다며 위헌을 주장했습니다.

[청구인 측 :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생명에 관해서는 그것은 침해하면 안 되는 절대적 권리이고, 비례원칙 중에서 예방을 따지는 것은 일반적 기본권의 제한할 때 예방 효과, 수단의 적합성 이런 걸 따질 때 나오는 얘기지….]

피청구인인 법무부 측은 사형은 죽음의 공포에 기댄 궁극의 형벌로, 범죄 예방 효과도 있고 죗값을 치르는 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측 : 사형과 관련된 형벌의 목적은 응보와 일반예방일 것입니다.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사형 규정된 형벌 통해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의도한 것이고….]

우리 헌법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언급한 110조 4항을 놓고도 부딪혔습니다.

'비상계엄 군사재판은 군인 범죄 등에 한해 단심, 즉 1심으로 끝낼 수 있지만, 사형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조항입니다.

법무부는 우리 헌법이 사형을 금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청구인 측은 권력이 국민적 합의도, 진지한 고민도 없이 만든 조항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7대 종단 지도자들은 사형제 폐지 촉구 의견서를 헌재에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공개 변론 8개월 뒤 합헌 결정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헌재 결정까지는 수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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