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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거래 연결 회사도 책임"

<앵커>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돈을 충전하게 했다가 지난해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기억하실 것입니다. 소비자원이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쇼핑몰과 편의점들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정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김 모 씨는 자주 가던 온라인 쇼핑몰에 뜬 광고를 보고 머지포인트를 알게 됐습니다.

[김 모 씨/머지포인트 피해자 : 처음에는 제가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어서 거기에 20% 할인하는 머지포인트를 보고, 여러 군데 해서 12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미리 내고 포인트를 샀다가 사용이 중단돼 피해를 본 사람은 56만 명, 피해액은 2천5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7천여 명이 소비자원에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열 달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쇼핑몰처럼 포인트 거래를 연결한 업체들도 검증을 안 한 책임이 있으니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웅재/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 단순히 그냥 법률적인 이슈로 볼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입장에서 또 좁게는 상도의적 차원에서도 (위원회 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피해액 가운데 책임질 한도도 정해줬습니다.

쿠폰 같은 전자상품권을 만들어 판 카카오 등 통신판매업자들은 60%, 이 상품권을 거래한 위메프 등 통신판매중개회사는 30%, 카드 형태로 판 편의점들은 20%를 물어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미 민사소송 중인 이 회사들은 책임이 없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동원/머지포인트 피해자 측 변호인 : (이달 초 첫 재판에서) 이커머스업체들은 말 그대로 통신판매중개업을 했기 때문에 중개인으로서의 책임은 없고 직접적인 책임은 머지포인트 측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지포인트 측도 경영진이 구속돼 사실상 폐업 상태라 돈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긴 법적 다툼에서 이겨야만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VJ : 정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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