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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북송 두고 범죄인 · 준외국인 논란…법 따져보니

<앵커>

보신 것처럼 이번 논란 쉽게 마무리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저희 팩트체크 '사실은'팀에서 관련법을 기준으로 여야 양쪽의 주장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강인선/대통령실 대변인 :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개인을 고문 위험 국가로 추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권 유린 국가인 북한에 주민을 도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협약 위반입니다.

그런데 협약에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범죄인의 경우라면 국내법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국내법 봐야겠죠.

출입국관리법,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외국인'은 입국 금지시킬 수 있다.

스티브 유 한국 못 들어오게 하는 바로 그 법입니다.

바로 반박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대상 법률이다,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고 귀순 의사도 밝혔지 않았느냐.

재반박이 또 나옵니다.

남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해 '준외국인'으로 보고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아니다, 이것은 대북 송금 사건 때 남북 주민 간 외환 거래에 대한 판례로 송환 문제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쪽에 법조계 의견이 모이기는 합니다만, 법적 다툼의 여지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법 위반 여부 판단, 그만큼 어렵습니다.

[우상호/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명백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오해하시는 것이 살인 같은 중대한 범죄자는 보호 안 해줘도 된다는 북한이탈주민법 사례를 들기도 하는데, 이 법은 이탈 주민을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이지,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사실은팀이 사건 당시 국회 회의록을 분석해봤더니, 이미 여야가 20번 넘는 국회 공식 회의에서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주장과 반박을 반복했습니다.

너무 복잡하니 법 정비하자는 말도 나왔고, 실제 송환 여부를 외부 기관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이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채 폐기됐습니다.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일일이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사안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CG : 성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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