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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마른 체형 놀려서" 말다툼 뒤 친구 살해한 20대 징역 12년

[Pick] "마른 체형 놀려서" 말다툼 뒤 친구 살해한 20대 징역 12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평소 자신을 놀리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원심에서 내려진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새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친구 B(당시 23세)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5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두 사람은 2018년 10월부터 같은 사무실에서 중고차 판매 영업을 함께 해왔습니다. 
 
A 씨는 평소 B 씨가 마른 체형의 자신을 '멸치'라고 부르거나 '차를 못 판다'는 취지로 놀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당일 이들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였고, 격분한 A 씨가 흉기로 B 씨를 찔렀습니다. 

A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치려는 B 씨를 쫓아가 다시 흉기로 공격했으며, B 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전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A 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욱하거나 흉기를 찾는 등 폭력적으로 변해 지인들은 그와 술자리를 잘 갖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1심은 "A 씨는 술에 취해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친구인 B 씨를 찔러 치명상을 입혔다"면서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흉기를 휘둘렀으므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A 씨 측 상고로 재판은 상고심까지 진행됐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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