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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 경전철 제작 '담합'…564억 과징금

지하철과 경전철 발주 물량을 이른바 '나눠먹기'로 담합한 철도차량 제작업체 3곳이 5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의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물량 등을 담합해온 현대로템 등 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564억 7천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스스로 '맏형'으로 칭하며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담합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은 2조 4천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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