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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관계 파탄 책임 있어도 이럴 땐 이혼 청구 가능하다

<앵커>

부부 관계가 나빠지는 데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낼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 대법원의 통상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파탄에 책임이 있더라도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며 대법원이 그 기준을 명확히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A 씨 부부는 2010년 결혼해 딸까지 낳았지만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2016년 집을 나간 남편 A 씨가 아내 B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 씨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현행 민법은 상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이혼 사유를 6가지로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첫 소송이 기각된 뒤에도 별거가 이어졌고, A 씨는 3년 만인 2019년 두 번째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아내 B 씨가 이혼을 받아들일 뜻이 없다고 완강히 밝힌 점을 들어 소송을 기각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남편 A 씨가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한 반면, B 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말은 하지만, 상대를 비난하고 소통을 거부한 점을 들어 B 씨가 사실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현복/대법원 재판연구관 : 혼인 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는 소송 전후의 모든 언행과 태도를 종합하여 객관적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구체적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이혼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성년 자녀의 이익과 행복에 도움 된다면 이혼소송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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