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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에 낀 3살 원생, 100m를 끌려갔다…영상 속 당시

<앵커>

부산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로 3살 아이가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사고가 나서 한 아이가 숨졌는데, 통학차량 안전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홍승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린이집 통학차량 한 대가 골목길 사이로 지나가고, 교사와 행인들이 황급히 버스 뒤를 따라 뛰어갑니다.

3살 A 군이 차량 뒤쪽에 깔리는 사고가 난 것은 어제(12일) 오전 9시쯤.

어린이집 앞에서 아이들을 내려주고 통학차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A 군이 차 뒤쪽 아래에 끼였는데, 운전기사가 이를 모르고 그대로 출발한 것입니다.

통학차량은 피해 어린이가 끼어 있는 상태로 이곳까지 약 100여m를 이동한 뒤에 멈춰 섰습니다.

A 군은 온몸에 골절, 타박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목격자 : 막 기사를 부르고 고함을 지르고 이랬는데 기사가 못 듣고 차가 여기까지 왔더라고.]

A 군은 차량에서 마지막으로 내린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시 보조교사가 동승해 하차를 도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어린이집 원장, 교사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운전자 B 씨를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3살 유아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 앞으로 걸어 들어온 피해 아동을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전수연/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교수 : 센서에 대한 강제 규정을 추가하면, 특히 측면 카메라 같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카메라에 대해서 강제 규정을 설정한다든지 (하면) 안전성을 대폭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7년 전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안전 기준을 강화한 '세림이법'이 만들어졌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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