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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짜고짜 119 대원 마구 때린 남성 "나? 부자야"

<앵커>

술에 취한 남성이 응급조치를 하던 119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경찰이 인적사항을 묻자 황당한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정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골목길로 119 구급차량이 들어섭니다.

술 취한 남성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입니다.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응급조치를 하는데, 도로 맞은 편에 있던 다른 남성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구급대원 머리채를 잡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119 구급대원 폭행

말리는 다른 구급대원까지 때립니다.

차량 문 사이로 몰아넣은 채 얼굴 쪽을 수차례 폭행합니다.

[목격자 : 전조가 없이 갑자기 와서 폭행하고, 몇 대 이렇게 때린 정도가 아니라 10여 차례 이상 계속 주먹이…. 소방관들은 더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피하기만 하셨어요.]

폭행에 앞서 다짜고짜 욕도 했다고 구급대원들은 전했습니다.

[피해 구급대원 A 씨 : 저희한테 하는지 모르고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계속해서 저희한테 욕을 하면서 'XXXX야 이리로 와 봐', 그래서 저희가 그분한테 '욕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이유 모를 욕설과 폭행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계속됐고, 경찰이 인적사항을 묻자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 구급대원 B 씨 : 직업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내 직업은 부자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명확하게 들리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부자라서 저렇게 하는 건가….]

12년 차, 4년 차 경력인 구급대원들은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 구급대원 B 씨 : 굉장히 위축되고 혹시나 또 폭행을 당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헬스장 여러 곳을 운영하는 가해 남성은 폭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그런 일이 있었다면 대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법이 바뀌면서, 음주 상태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더라도 재판에서 감형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방 특별사법경찰은 가해 남성을 구급활동 방해와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기덕, CG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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