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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유리 뚫고와 가슴 박혀 기절…책임 아무도 안 진대요"

<앵커>

며칠 전에도 전해드린 것처럼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철제 판스프링이 날아드는 아찔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날벼락 같은 사고 뒤에도 가해 차량을 밝혀내기가 어려워서 피해자만 고통을 떠안기도 합니다.

손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5월 2일 서해안고속도로. 쇠 막대기가 날아와 운전석 쪽 유리를 강타합니다.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운전자 45살 김 모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왼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김 모 씨/사고 당시 운전자 : 3차로에서 부메랑같이 뭐가 날아오는 게 보여서, 그다음 기절하고. 맞고 기절하고. (정신 차리니) 가슴에 쇠가 이렇게 박혀 있었어요.]

아직도 통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 모 씨/사고 당시 운전자 : 손 마디가 다 저리고, 붓고요. 손톱 같으면 이제 바람 불면 실이 (스치는 것 같은데 그게) 칼날같이, 칼로 긋는 느낌? 보통 때는 잠 못 자고 그다음에는 (일상)생활을 못 하죠.]

경찰은 당시 앞서 가던 트레일러 차가 도로에 떨어져 있었던 길이 70cm가 넘는 판스프링을 밟아 판스프링이 김 씨 차로 날아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트레일러 차 운전자는 경찰에 판스프링을 밟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도 판스프링이 뒷바퀴에 밟혀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의 뺑소니 혐의를 최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판스프링을 처음 어느 차량이 도로에 떨어뜨렸는지는 경찰도 밝힐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결국 폐차 비용과 치료비 등을 스스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판스프링 사고

이렇게 가해자 입증이 어려운 만큼 판스프링 불법 설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충격 완화 장치로 사용하는 건 전혀 문제점이 없지만, 판스프링을 잘라서 적재함 지지대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불법 행위고 흉기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판스프링을 불법 설치한 화물차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박춘배, CG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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