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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한국어 잘 몰라요'…보이스피싱 수거책, 더 무거운 형량 받았다

[Pick] '한국어 잘 몰라요'…보이스피싱 수거책, 더 무거운 형량 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지만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오늘(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1 형사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사람들을 속인 혐의를 받습니다.

2021년 7월 A 씨가 가담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피해자 B 씨에게 전화해 "당신 딸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했다"며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사히 딸이 풀려나길 원하면 현금을 준비하고, 동생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 협박했고, 거짓말에 속은 B 씨는 같은 날 오후 지하철역 근처에서 A 씨에게 410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A 씨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거둔 금액만 총 5,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시키는 일만 하면 돈을 주겠다'는 말에 따랐을 뿐, 자신을 고용한 업체가 보이스피싱 일당인 것은 몰랐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한국어 구인 광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자신이 범죄에 가담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A 씨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법원 내부, 법정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더 무거운 형을 내렸습니다. A 씨가 자신이 맡은 일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인식했음에도 계속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일당과 연락하면서도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받을 현금 액수가 얼마인지 등을 묻지 않았으며, 업무를 마친 뒤에는 메신저 내용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 씨가 2012년부터 단기로 몇 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해 직업교육을 받았고, 2018년부터는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한국어로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액이 크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A 씨가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한 이득이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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