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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비행기서 담배 피우고 벌금형 받은 남성, 재판서 한 말

비행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들킨 남성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벌금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비행기 화장실 안에서 궐련형 일반담배를 피웠습니다.

당시 승무원은 흡연 사실을 적발하고 착륙 뒤 A 씨를 경찰에 인계했는데요.

검찰은 지난해 10월 A 씨를 약식기소하면서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형량을 가중해 벌금 3백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벌금 액수가 많다고 항의하며 정식 재판을 요구했는데요.

지난달 변호인 없이 재판에 출석한 A 씨는 '다음 주 첫 아이가 태어난다'며 '가족이 늘어나 생활에 부담이 있으니 벌금액을 낮춰줬으면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새롭게 고려할 만한 뚜렷한 양형 요소가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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