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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파출소서 난동 부린 촉법소년…"소년부 송치"

<앵커>

술에 취한 중학생이 순찰차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최근 몇 달 사이 여러 사건을 저질러 경찰에 접수된 것만 18건으로 확인됐는데, 아직 만 14살이 안된 촉법소년이어서 경찰도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그제(11일) 새벽 4시쯤, 손에 기다란 막대기를 들고 파출소로 들어서는 한 남자.

발로 파출소 문을 박차고 들어갑니다.

다시 밖으로 나오더니 주차된 순찰차 위로 뛰어 올라가서 고성을 지르며 경찰들을 불러냅니다.

[나와!]

차에서 내려오라고 하자 욕을 하며 막대기를 마구 휘두릅니다.

[(내려와.) 뭐, XX.]

술에 만취한 상태로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이 사람은 만 13살 중학생이었습니다.

A 군은 순찰차 앞에서 약 10분간 경찰들과 대치하다가 뒤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지난 10일 밤 경찰은 술에 취한 채 길에 누워 있는 A 군을 파출소에서 보호하다가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그런데 A 군이 몇 시간 뒤 집에서 나와 파출소로 와서 난동을 부린 겁니다.

A 군은 지난 3월부터 주거 침입, 절도 등 18건의 범죄를 저질러 경찰이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관리 중이었습니다.

A 군은 한 달 뒤 생일이 지나면, 만 14세가 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범법행위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현재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입니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밝혔지만, 아직 구체안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는 파출소에서까지 난동을 부린 만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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