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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또 각하

북 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또 각하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아 달라며 신청한 가처분을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서해 피살 공무원의 형인 57살 이래진 씨가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이 씨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 씨는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사건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어서 부적합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 결정과 같은 이유로 각하 결정이 맞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1심 결정 이후 국가안보실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면서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점도 고려했습니다.

유족들은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한 별동의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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