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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백합 조개…불법채취에도 처벌 난감한 이유

<앵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일부 어종은 산란기에는 어획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백합 조개의 금어기입니다. 그런데 백합의 종류가 많다 보니 잡는 어민도 단속하는 해경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G1방송 김도운 기자입니다.

<기자>

배에서 그물망 가득 담긴 조개가 나옵니다.

돌조개라고 불리는 '비늘백합'입니다.

백합 조개는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금어기인데,

얼핏봐도 200kg가 넘는 백합이 아무렇지 않게 거래되면서 불법 포획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해산물 유통업자 : 한 척당 뭐 그냥 몰래 뭐 200kg 정도를 작업하는 게 아니고 (고성) 거진에서부터 (강릉) 주문진까지 동해안에서 아주 횡행하게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해경에 신고까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백합이 아닌 백합류의 하나인 '비늘백합'이었습니다.

육안으로는 백합과 잘 구분도 안 되지만, 산란기에 잡아도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속초해경 관계자 :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백합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육안상으로 전문가의 정확한 검증이 아니고서는 (구별이 힘들어요.) ]

백합은 지역별로 상합, 생합, 대합, 참조개 등 이름도 다르고, 그 종류 또한 수백 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법 규정에는 금어 대상이 특정 학명으로 분류된 한 종류 뿐.

[해양수산부 관계자 : (전문가들도) 유사한 백합들도 금어기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현재로서는 금어기 어종에 추가하거나 변경을 시키는 것이 이해관계자 간 갈등도 첨예하고….]

채취하는 어민도 단속하는 해경도 구분이 쉽지 않고, 전문가들은 백합류 전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혼란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은기 G1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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