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민식이법' 적용 안되는 스쿨존 굴착기 사고…민주당, 개정안 발의

평택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마련된 추모 장소 (사진=연합뉴스)

평택에서 발생한 '스쿨존 굴착기 사고' 관련,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각지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충남 천안 갑)은 오늘(11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인명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대상에 기존에 빠져 있던 '건설기계 27종'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7일 경기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신호를 무시한 운전자 A씨의 굴착기가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 A씨는 어제(1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치사·치상 사고는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지만 이번 사건에선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굴착기는 해당 법에서 정한 자동차나 일부 건설기계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은 법정형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고 후 미조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민식이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문진석 의원실 조사 결과 현행법의 사각지대는 또 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민식이법') 제5조의 11에 따르면, 자동차로 음주 및 약물 운전을 하여 인명사고를 발생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건설기계는 적용되지 않아 왔습니다.

문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일부 건설기계가 가중처벌 대상에서 누락되는 법적 미비가 있었다"며, "중장비 등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더 위험한 만큼, 조속히 법을 개정하여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안전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