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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여성 신발 훔치고 냄새 맡고… 결국 법정 선 범인이 밝힌 이유

여성 전용 고시텔에서 여자 신발 냄새 맡은 신발도둑 남성 체포
▲부산 경찰이 공식 페이스북에 올린 당시 CCTV 화면 속 남성의 모습 

여성 전용 고시텔에 들어와 신발 여러 켤레를 훔쳐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5 단독(판사 심우승)은 야간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3일 새벽 부산 남구의 한 여성 전용 고시텔에 침입해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파란색 플랫슈즈 한 켤레와 베이지색 운동화 등 4켤레의 신발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한 달 뒤 같은 고시텔에 침입해 운동화 한 켤레를 추가로 훔쳤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 신발만 골라 냄새를 맡고 다시 신발장에 넣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부산 경찰이 A 씨를 검거한 후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식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부산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 속 A 씨는 신발장에 놓인 신발들의 냄새를 맡고 다시 신발장에 넣고, 이내 다른 신발의 냄새를 맡는 등의 행동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여성 전용 고시텔에서 신발이 자꾸 없어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인의 동선을 추적했고, A 씨의 집에서는 수 켤레의 여성 신발들이 발견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여성 신발 속 냄새를 맡아 성적 쾌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야간에 여성 전용 고시텔에서 신발들을 훔쳤으며 그 횟수도 1회에 그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시텔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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