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횡단보도서 10대 여아 들이받은 40대 운전자, '금고형 집행 유예'

횡단보도서 10대 여아 들이받은 40대 운전자, '금고형 집행 유예'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을 차로 들이받은 4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아침 8시 반쯤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피해자 B양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상태로 지나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도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