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차 빼달라고 했더니 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제보자이자 사고 당사자인 A 씨는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인도에서 주차 시비로 싸우던 상대 운전자가 자신을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 씨가 근무하는 가게 옆 음식점에 방문한 B 씨는 A 씨의 가게 앞 공간에 주차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지하주차장이 있으니 차를 지하에 주차하라"며 B 씨에게 차를 빼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B 씨는 "여기가 너희 땅이냐, 못하겠다"면서 "가게 영업을 못하게 가로로 주차해서 입구를 막겠다"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차 앞에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B 씨는 차량에 탑승했고 차량을 돌려 A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에 다리를 부딪힌 A 씨가 쓰러졌지만, B 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끝까지 주차를 이어갔습니다.
![가게 직원 들이받은 운전자(사진='한문철 TV' 유튜브 캡처)](http://img.sbs.co.kr/newimg/news/20220711/201680961.gif)
가게 앞을 막은 후 차에서 내린 B 씨는 A 씨에게 "세게 부딪치지도 않았으니 누워 있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고의로 날 들이받은 것 같다. 이 사고로 무릎 십자인대가 찢어졌다"라고 밝히면서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다. 차를 무기로 위해를 가하고 몸을 다치게 하고 사과도 없고 가게 영업에 대해 협박까지 한 가해자가 괘씸하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은 사고 낸 B 씨를 상대로 고의로 인한 특수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한문철 TV' 유튜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