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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건너려는 사람만 봐도 '일시 정지'…바뀌는 도로교통법

<앵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일(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운전자들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 누가 건너고 있지 않아도, 또 건너려는 사람만 마주쳐도 멈춰야 합니다.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핵심 내용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입니다.

지금까지는 '길 건너는 사람'만 없으면 횡단보도가 있어도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건너는 사람'뿐 아니라 '길을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잠시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건너고 있는 사람'은 물론 '건너려고 준비 중인 사람'만 있어도 멈추도록 법이 바뀐 겁니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땐 언제든 멈출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도 내일부터 신설됩니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선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운전자는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서행해야 하고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주어집니다.

경찰은 대구, 부산 등 전국 21곳을 시범 사업지로 등록하고 보행자 우선도로를 순차적으로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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