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이은해 도피 조력자 "위로금 · 밥값 등 200만 원 지급"

이은해 도피 조력자 "위로금 · 밥값 등 200만 원 지급"
▲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조현수 씨가 도피 생활을 할 당시 조력자 2명 중 한 명이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와 31살 B씨의 공동변호인은 인천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A씨는 혐의 전부를 인하고, B씨는 일부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이은해와 조현수 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도피자금을 조달하거나 은신처을 마련해 도피를 도운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가 이 씨 등에게 불법사이트와 관련한 홍보를 하도록 한 적도 없다"며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이 씨에게 줬고 이후 도피 중이던 이 씨 등과 만나 밥값 등으로 1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B씨는 은신처인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했고 이에 관한 범인도피의 고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컴퓨터 2대와 모니터를 마련해 준 것도 사실이지만 이 씨와 조 씨의 불법사이트 운영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살인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은해 씨 등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올해 1월부터 4월16일까지 이은해와 조현수 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등을 관리하고 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천900만 원을 생활비 등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은해 씨와 내연남인 조현수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