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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징계 수위 적절 33.2%·과도 31%·미흡 27.5%"

"이준석 징계 수위 적절 33.2%·과도 31%·미흡 27.5%"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여론이 엇갈린다는 조사결과가 오늘(11일) 나왔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8~9일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이 대표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적절한 징계'라고 답한 비율은 33.2%, '과도하다'는 31.0%, '미흡하다'는 27.5%였습니다.

세 응답 모두 오차범위(95% 신뢰수준 ±3.1% 포인트) 내였습니다.

'잘 모르겠다'며 판단을 보류한 응답은 8.4%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50대(39.3%)·60세 이상(39.8%)와 대구·경북(41.5%), 보수성향층(38.6%)과 블루칼라(42.5%)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과도하다'는 응답은 만 18세~29세(37.7%)에서, '미흡하다'라는 응답은 40대(36.7%)와 민주당 지지층(36.4%)·무당층(35.4%)에서 비교적 높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적절하다'(39.2%)는 반응과 '과도하다'(39.9%)는 반응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미흡하다'는 응답은 14.2%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한 이들 사이에서도 '적절하다'(39.7%)와 '과도하다'(40.1%)는 반응이 비등했고, '미흡하다'는 응답은 15.3%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3%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KSOI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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