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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상대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상대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오스템임플란트가 2천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직원 이 모(45) 씨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에 이씨와 이씨의 아내·여동생·처제 부부 등 5명을 상대로 10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은 민사12부(이영풍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이씨와 가족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현재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천215억 원을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들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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