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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덮친 신호 위반 굴착기…'민식이법' 적용 안 됐다

[실시간 e뉴스]

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고에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시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 2명이 굴착기에 치여 이 가운데 한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를 낸 굴착기 기사는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3k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아동 사망 사고인데도 가중처벌이 가능한 '민식이법'이 아니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이 규정한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에 굴착기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도로교통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반면, 민식이법의 경우 어린이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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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산업체가 부도나면서 방치된 수산물이 부패해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한 수산물 유통업체 인근 주민들이 지난 5월부터 생선 썩은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부도가 난 수산업체의 수산물 저장용 냉동고 안에서 수산물이 부패해 악취가 난 건데요, 해당 업체는 올해 3월 이전에 부도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업주는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전기료가 체납돼 이달 초 한국 전력이 단전 조치에 나섰고, 그 바람에 냉동고 전원마저 끊겨 악취는 더 심해졌습니다.

구청 측이 한국전력에 공문을 보내 전기 공급을 재개하고 악취를 줄이기 위해 미생물발효액을 살포하는 등 임시조치를 했지만, 토지 소유주가 건물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악취의 근원인 부패 수산물에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법원에 소송 절차를 빨리 진행해달라는 진정서를 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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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배우가 원숭이두창에 걸린 경험담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배우 맷 포드는 최근 '원숭이두창 증상을 정확히 알리고, 백신을 권유하려는 목적'이라며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포드는 지난달 17일 처음으로 몸에서 발진을 발견했는데, 이때만 해도 여드름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진을 받은 뒤 발진의 크기가 빠르게 커졌고, 그 수도 늘어 얼굴과 팔, 배 등에 약 25개의 발진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온몸에 생긴 발진과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먹어야 겨우 잠들 수 있었고, 발진도 2주 동안 지속됐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고통은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원숭이 두창, 주로 남성 동성애자들의 성적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포드는 원숭이두창은 피부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다며 영상이 원숭이두창 감염에 대한 편견을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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