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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새 도로교통법 내일부터 시행

내일(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경찰청이 계도·단속 등 특별 교통안전 활동에 나섭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차량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뒤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고,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을 때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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