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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에 '징역 2년'

대법, 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에 '징역 2년'
코미디언 허경환 씨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2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가법상 횡령과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허 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의 회사 자금 총 27억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았던 A씨는 실제 회사를 경영하며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허 씨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좌우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자금을 수시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총 600여 차례에 달합니다.

허 씨의 이름을 쓴 주류 공급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허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으나 A씨가 횡령한 돈 일부를 돌려주고 법원에 3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A씨는 2심 선고로 법정구속됐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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