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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아니다"

택시 업계의 타다 반대 집회가 한창이던 2019년 7월.

쏘카가 서비스 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 두 달 만에 해고된 용역 업체 소속 타다 기사 곽도현 씨는 노동부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쏘카-VCNC-용역업체로 이어지는 계약 구조지만, 사실상 쏘카 직원처럼 일해온 만큼 부당해고란 주장으로, 서울지방노동위는 각하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곽 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곽 씨가 쏘카로부터 구체적 업무 지시를 받았고, 배차표 날짜와 시간에 맞춰 출퇴근한 걸 근거로 곽 씨는 쏘카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쏘카 측은 수용할 수 없다며 중노위 결정을 취소해달란 소송을 냈고, 서울 행정법원은 중노위 결정을 뒤집고 곽 씨를 쏘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곽도현 / 해고 타다 기사(피고 보조참가인) : 힘든 과정이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 여부는 저희 변호사님들과 상의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민규 /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 콜을 거절할 수 없는데도 노동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다니요. 저 재판부의 시계만 거꾸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대한민국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건지…]

이번 판결은 타다 기사가 쏘카 근로자인지를 판단한 첫 사례로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를 다투는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동부지법에선 타다 기사 35명이 밀린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란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 편집 : 김진원 / CG : 류상수 / 제작 : 뉴스플랫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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