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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아닌 정보 통제"…안보실 지시 여부도 조사

<앵커>

2년 전 우리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 군의 총에 맞아 숨진 이후, 국방부가 민감한 정보를 군 정보망에서 삭제했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졌습니다. 당시 안보라인의 핵심 관계자는 정보를 삭제한 게 아니라, 민감한 내용인 만큼 꼭 필요한 곳에만 알리도록 제한한 거라고 저희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2020년 9월 22일 밤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된 뒤 시신이 소각당한 정황이 우리 군에 포착됐습니다.

23일 새벽 1시 청와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고, 직후 서욱 국방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체계, 밈스의 정보 전파 제한을 국방 정보본부에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안보라인 핵심 관계자는 SBS와 통화에서 "청와대 회의 참가자들도 당황했고, 민감 정보의 무분별한 전파를 우려했다"며 "국방장관이 시신 소각 등 예민한 정보들을 꼭 필요한 부서와 부대에만 전파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장관의 지침 하달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의 공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정보의 수신처 조정이 가능하다는 밈스 보안지침 규정에 따른 것이며, 국방 정보본부가 정보 수신 부서와 부대를 선별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정보의 삭제는 없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를 감사 중인 감사원은 서욱 전 장관은 물론 국가안보실의 지시 여부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도 서 전 장관과 이영철 전 정보본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서해 사건 TF는 이번 사안을 윤석열 정부가 개입한 정치 사건으로 규정하고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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