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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불응 · 방화 위협' 고시텔 거주자 1명 실형 · 1명 집행유예

'퇴거 불응 · 방화 위협' 고시텔 거주자 1명 실형 · 1명 집행유예
건물주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면서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고 출동한 경찰관·소방관들을 위협한 고시텔 거주자 1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1명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고시텔 건물 출입문을 매트리스와 냉장고 등으로 막은 뒤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출동한 경찰관·소방관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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