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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자 구속영장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자 구속영장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는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50대 굴착기 기사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7일) 오후 4시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B 양 등 2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B 양은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고, 함께 사고를 당한 아동은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B 양 등은 보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A 씨의 굴착기는 직진 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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