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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환불 안 해주면 글 올린다" vs "협박했으니 고소"…법원 판단은

[Pick] "환불 안 해주면 글 올린다" vs "협박했으니 고소"…법원 판단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미용실에서 받은 시술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며 환불을 요구한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이경린 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한 미용실에서 직원에게 상담을 받고 18만 원 상당의 '염색 패키지'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술 며칠 뒤 머리카락을 말리다가 모발이 공처럼 뭉치며 엉겨붙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 씨는 곧바로 다른 미용실을 찾아 엉킨 머리카락을 자른 뒤 10만 원 상당의 '모발 클리닉'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발이 건조하고 거칠다"는 말을 들은 A 씨는 앞서 받은 염색 시술 때문에 모발이 손상됐다고 생각했고, 미용실에 환불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A 씨는 염색 시술을 받았던 미용실에 25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나흘 만에 통화에 성공했으나 미용실 측으로부터 환불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환불 불가 통보를 받은 A 씨는 "이 샵(미용실)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갖고 블로그나 인터넷에 (글을) 올릴 수밖에 없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접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가 미용실 측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은 염색 시술로 인해 모발에 손상을 입었다고 믿었기에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술에 과실이 인정되면 (전액 환불) 요구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25회에 걸친 통화 시도 후 미용실 측과 어렵게 이뤄진 통화에서 '시술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듣자 항의를 한 것"이라며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겠다는 걸 다소 과장되게 표현했을 뿐, 협박을 수단으로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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