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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무원 피격사건 기밀정보 삭제…합참 "필요 조치한 것"

군, 공무원 피격사건 기밀정보 삭제…합참 "필요 조치한 것"
군 당국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 수집한 초기 기밀정보 일부가 군 정보 유통망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하부대와 실시간으로 첩보·정보를 공유하는 정보 유통망에서 하필 피살 사건 이후 관련 기밀정보를 삭제한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정보 유통망은 사단급 이상 제대간 군사 정보를 관리하는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를 말합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오늘(7일) 해양수산부 소속 고(故)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 MIMS에 탑재된 기밀정보 일부가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지만 군사정보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원본을 삭제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와 무관한 예하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기밀정보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김 실장은 "군사정보통합체계는 여러 가지 운용체계 가운데 작전상, 군사적 목적상 고도의 보안 유지가 필요한 정보를 유통하기 위한 체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며 "거기에 필요한 정보가 필요한 부대나 필요한 기관으로 가서 활용이 되는데 이런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에 전파되지 않도록 조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합참은 '무단 삭제가 아니라 절차에 따른 조처라는 뜻이냐'는 질문에 "필요에 따라 행해진 조처로 보면 된다"며 "원본은 삭제된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익명의 군 관계자는 "원문을 삭제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MIMS)에 올라간 것을 삭제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삭제된 문서 중에는 1·2급 같은 대외비 등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피격 사건 뿐아니라 북한 목선 삼척항 무단 진입 등 그간 군의 대처 소홀로 질타받았던 여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MIMS에 탑재한 기밀정보를 삭제한 것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합참은 MIMS 정보 삭제가 일반적인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기밀정보 삭제 조처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등 이유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IMS 정보 관리 주체와 절차는 훈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정보의 성격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 수장이 다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합참은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이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했다며 고발한 것이 이번 MIMS 정보 삭제와 연관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어떠한 조처를 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해어업관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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