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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노인들 불쾌, 돈 못 줘" 식당 행패 모녀의 최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며 환불을 요구했던 모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기사에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어제(6일) 공갈미수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모녀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모녀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양주의 한 식당에서 3만 2천 원짜리 메뉴를 시켜먹은 뒤, '식당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식당 주인에게 협박과 폭언을 하면서 음식값을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실제 감염병 관리법을 위반했다면서 양주시에 신고하는가 하면, 이 사건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화제가 되자, 식당 주인이 마스크도 끼지 않고 손님을 응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공개된 CCTV 화면과 시 당국 조사 결과, 해당 식당은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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