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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징역 1년' 구형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차관의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폭행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영상 삭제와 허위진술을 요청한 것은 형사 처벌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해진 일련의 행위"라면서 "증거인멸교사 범행 성립은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참 부끄럽다"면서 "제 불찰로 시작된 일로 인해 많은 분이 고통을 받아 송구하고 A씨에게는 특히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오늘(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발생 후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초경찰서에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지만, 이 전 차관이 2020년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에 보도되자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이 전 차관 측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술에 만취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블랙박스 동영상에 대해서는 A씨가 자발적으로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사건 직후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이를 확보하지 않은 채 내사 종결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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