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끝에 위치해 서해의 독도로 불리는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 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태안 안흥항에서 서쪽 55km 거리의 서해 끝에 위치한 격렬비열도는 남, 북 2개 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화물과 여객을 주로 수송하는 다른 항만과 달리,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는 등 영해 관리와 국가 안보, 선박 피항을 주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항만법 시행령에는 행정구역과 명칭이 달라 혼선을 불렀던 서천 마량리 '비인항'을 '마량진항'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