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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50대 알바생, 사장 몰래 230만 원어치 주문 취소…어쩌면 좋나요"

[Pick] "50대 알바생, 사장 몰래 230만 원어치 주문 취소…어쩌면 좋나요"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50대 아르바이트생이 배달 주문을 상습적으로 취소해 수백만 원의 피해를 봤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아르바이트생이 배달 앱 주문 건에 대해 임의로 취소하고 모른 척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A 씨는 50대 아르바이트생을 믿고 고용했지만 돌아온 현실은 '상습 주문 취소'라는 사실에 충격과 배신감이 크다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우선 급하게 지난 6월 건만 확인하니 (취소 주문이) 88건이고 피해액은 230만 원이 넘는다"며 "아르바이트생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만둔다고 했지만 당장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고 근무기간 동안 피해액도 무시 못 할 것 같다. 관련 법을 아는 분들에게 도움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A 씨가 남긴 댓글에 의하면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50세가 넘는 나이로 한 가정의 가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아르바이트생이) 가게를 위하는 척 나름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 충격이 더 크다. 연세도 있으시고 나름 과거에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 너무 믿은 제가 잘못인듯하다. 장사 참 힘들다"며 속상해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객 입장에서 주문 취소당하면 다시는 그 음식점 이용 안 하고 싶은 게 사실이다.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 "본인 일거리 많아질까 봐 일부러 주문취소하고 알바비는 따로 받아 갔다? 이건 범죄다",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둔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가게 망하게 하려고 알바생이 작정했나?"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형법 제314조(영업방해)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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