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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딸과 사돈까지 고용하더니'…사회복지법인 보조금 '눈먼 돈'?

한 사회복지시설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들이닥칩니다.

[ 사회복지법인 직원 : 특사경이라도 막 들어와서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

법인의 직원으로 신고된 대표의 딸과 사돈이 실제 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설 내 CCTV 자료를 찾았지만 모두 삭제된 뒤였습니다.

[ 사회복지법인 직원 : (관리시스템 직원에) 복원 안 되는 거냐니까 '당연히 안되죠' 그러셔서 포기한 거에요. 여기 진짜 자료 아무것도 없어요. ]

지문인식 입출입 시스템에 기록된 퇴근 시간과 통신 기록을 비교했는데, 비슷한 시간대에 2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휴대전화를 쓴 경우가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문인식 데이터를 조작해 출퇴근을 속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들이 횡령한 인건비 보조금을 3년간 총 1억 200만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해당 복지법인은 자신들이 직접 운영한다고 신고한 복지시설 2곳을 허가 없이 3년간 임대해 수익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불법 임대 제보자 : 계약은 임대계약인데... 본인들이 그렇게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시설장을 교체하고 채용한 것으로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

경기도 특사경은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보조금 횡령 여부를 수사해 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습니다.

한 가정폭력상담소 소장은 근무시간에 폭력예방교육 등의 강의를 직접 한 뒤 강사료 보조금 2천여만 원을 챙겨 개인용도로 쓰다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3곳이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챙긴 이득이 4억 5,6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영수 / 경기도 공정사법경찰단 단장 : 수법이 치밀하고 교묘하여 사회복지보조금 비리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범법행위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는 그 피해가 취약계층에 돌아가는 만큼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수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취재 : 한주한, 영상취재 : 설치환, 화면제공 : 경기도,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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