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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경주 보도연맹 · 80년대 최루탄 실명 사건 진실규명

진실화해위, 경주 보도연맹 · 80년대 최루탄 실명 사건 진실규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당시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과 1980년대 최루탄 실명 피해 사건의 진실을 오늘(6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7월 초부터 9월 초 사이 경주 지역에서 비무장 민간인 29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 검속돼 군인과 경찰 손에 집단 희생된 사건입니다.

희생자는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20~30대 남성이었고, 10대 2명과 여성 1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희생자 유족들은 1960년대 유족회를 결성하고 합동 위령제를 거행하는 등 정부에 진실규명을 촉구했으나, 1961년 군사 쿠데타 이후 유족회 핵심 간부 등이 혁명재판에 회부되면서 유족회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어제 제36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민간인들을 예비 검속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루탄 실명 사건은 1986년 11월 7일 부산대에서 열린 시국 집회에 참석한 동의대 학생 정 모 씨가 경찰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쏜 최루탄에 맞아 왼쪽 눈이 실명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는 경찰이 당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경찰 최루탄에 의한 부상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린 뒤에도 구체적인 조처를 하지 않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2기 진실화해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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