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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에 재당첨까지…부적격 '특공' 116명 적발

<앵커>

자격이 없는데도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116명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청사로 특혜 논란이 촉발되면서 세종시 특별공급은 지난해 7월 폐지됐습니다.

[김부겸/당시 국무총리 (지난해 5월, 고위 당정청 협의회) : 특별공급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있다, 또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2010년부터 11년 동안 2만 5천여 건의 세종시 특별공급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꼼수의 형태는 다양했습니다.

충남 금산군청은 특공 대상이 아니었는데 소속 공무원 A 씨는 당첨됐습니다.

세종시 이전 대상인 행안부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공을 확정 짓기 위해 소속기관 확인서에 금산군 대신 행안부라 적고, 행안부 장관 관인을 복사해 가짜 계약 서류까지 만들었습니다.

A 씨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중소기업진흥원에 근무하던 B 씨는 특공 아파트 입주 예정일보다 2년 앞서 정년퇴직이었습니다.

당연히 특공 대상이 아니었는데 진흥원은 허가했습니다.

B 씨처럼 세종시 특공으로 퇴직 이후 들어갈 집을 장만하려던 공무원은 28명이나 됐습니다.

한 번 특공 당첨을 받은 뒤, 또 특공을 신청해 재당첨 받은 공무원도 6명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감사원에 적발된 부적격 당첨자는 모두 116명, 3분의 2인 76명은 추후 확인 단계에서도 걸러지지 않아 실제 아파트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감사원은 "행복청에는 특공의 적정 여부를 점검할 권한이 없고, 국토부는 권한이 있으면서도 점검을 소홀히 했다"며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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