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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위층에 인터폰으로 욕설…대법 "모욕죄 해당"

<앵커>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서 아파트 위층 주민에게 인터폰으로 욕설한 경우에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7월, A 씨 모녀는 위층 거주자 B 씨가 손님들을 데려와 시끄럽게 한다며 인터폰으로 B 씨 집에 전화를 걸어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인터폰 전화는 스피커로 집안 전체에 들리는 방식이었는데, B 씨 집에 와 있던 지인과 그의 두 딸도 욕설을 함께 들었습니다.

A 씨 모녀는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 인터폰으로 한 욕설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했다는 공연성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습니다.

1심은 욕설을 함께 들은 B 씨의 지인이 비밀로 지켜줄 것이라 확신하기 어렵다는 전파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어 둘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전파 가능성'은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을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라며 모욕죄에까지 적용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시 1심 판단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모욕죄에도 전파 가능성을 토대로 공연성 충족 여부를 따질 수 있고, 욕설을 함께 들은 손님은 B 씨와 교회에서 한두 번 만나는 사이로 비밀을 보장해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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