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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돌아오니 '강등'…대법 "부당인사"

<앵커>

육아휴직 뒤에 복귀한 직원을 전보다 실질적으로 낮은 직급에 발령 내면 '부당 전직'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임금이 줄어들지 않았어도 불이익이 있었는지 짚어볼 게 많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을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롯데마트 한 지점에서 의류 등 비식품코너 매니저로 일하던 40대 남성 A 씨는 2015년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반년여 만에 개인 사정으로 복직을 신청했는데, 회사는 A 씨 자리에 대체 근무자를 배치했다며 기존 매니저보다 두 단계 낮은 냉장·냉동 영업 담당으로 발령했습니다.

[김세희/A 씨 소송대리인 (민주노총 법률원) : (매니저는) 관리자에 준하는 성격을 갖고 있고요. 영업 담당은 인사고과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매장에서 물건을 이제 배치하고 하는 등의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A 씨는 구제신청을 내 중앙노동위로부터 부당 전직 판정을 받았지만, 회사 측은 대리급 직원인 A 씨를 회사 사정에 따라 임시로 과장급인 발탁 매니저 직급을 준 것뿐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 씨를 휴직 전과 다른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시켰다고 볼 수 없다"라며 회사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매장 운영을 총괄하고 인사 평가 권한도 있는 매니저에서 그런 권한이 없는 영업 담당으로 옮긴 건 부당 전직이 맞는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현복/대법원 재판연구관 :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면서 형식적인 직급과 임금이 동일하다고 해서 섣불리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휴직 전후 임금뿐 아니라 업무 성격과 권한, 책임에 불이익이 있는지와 함께 회사가 동등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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