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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논란' 모다모다 샴푸, 소비자단체가 검증한다

<앵커>

머리를 감기만 하면 저절로 검게 염색된다는 샴푸가 지난해 출시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샴푸의 핵심 성분이 사람 몸에 해를 끼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 소비자단체 협의회가 위해성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염색 기능을 갖춘 샴푸로 화제를 모았던 '모다모다 샴푸'입니다.

핵심 원료는 트리하이드록시벤젠, 일명 THB인데, 식약처는 지난해 말 샴푸를 포함한 화장품에 THB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앞서 유럽에서 THB를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 물질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식약처의 결정은 뒤집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THB에 대한 위해성 검증을 추가로 실시한 이후에야 성분 사용 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이후 제품 판매는 꾸준히 이어졌고, 미국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는 '샴푸 신제품' 부문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지난달 검증 과정을 주관할 단체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지정했습니다.

[김상봉/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 보다 공론화해서 유해평가 정보에 (소비자들이) 최대한 접근할 수 있게 구도를 짰고. 소비자의 검증을 두려워하는 기업이 시장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식약처는 미국 내 판매에 대해서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안전 관리 제도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미국은 염색과 관련해서는 사용 금지 성분 목록이 없습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달 안에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식약처와 제조사 측이 각각 추가 위해성 평가 계획을 제출한 뒤 논의를 거쳐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검증위원회가 이 결과를 분석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김상봉/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 검증 의견을 식약처에 제시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비자단체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행정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내년 4월까지는 위해성 평가를 마치겠다는 계획인데, 평가 방법 등을 둘러싸고 제조사 측과 또 한 번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최은진, VJ : 오세관·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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