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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탈선 사고, 막을 수 있었다? 이상 신고 있었지만

<앵커>

지난 1일, SRT 고속열차가 대전에서 탈선해 승객 11명이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조사해 보니 사고 직전 선로에 이상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후속 조치가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일 오후 부산을 출발해 서울 수서역으로 향하던 SRT 열차의 맨 뒷부분 바퀴가 대전 조차장역 근처에서 선로를 이탈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11명이 다쳤는데, 15시간 넘은 그제(2일) 오전 7시가 돼서야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그런데 사고 직전 이상 징후가 발견돼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확인했습니다.

탈선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고 구간을 먼저 지났던 선행 열차가 차량이 흔들린다며 '철로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대전 조차장역에 신고했지만, 해당 역은 뒤따르는 열차에 대한 감속이나 주의 운전 등 적절한 지시를 내리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선행 열차와 사고가 난 후행 열차 사이 간격은 5분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 (사고 열차가 시속) 100km 정도로 (지나갔다고) 들었어요. (이상 징후) 연락이 갔었다면 굉장히 바로 정차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낮춰서 갔겠죠. 앞에서 문제가 발견됐으면.]

사고 원인과 관련해 국토부는 철로 관리 문제나 차량 정비 불량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대전 조차장역 관제실에서 후행 열차에 주의운전 지시 등을 하지 않은 이유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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