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차와 화물차 통행료 감면 제도가 2년 더 연장됩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부터 전기 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애초 이 제도는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해당 운전자는 2024년 12월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 역시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